조코정 등 27품목, 적정성 평가 약제에 포함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25 22:30:21
  • 심평원, 내년 1분기 고가약 693품목 공개

'코자플러스에프정', '조코정20mg' 등 27품목이 새롭게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약 목록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2009년 1분기 고가약성분 및 약제목록'에 포함된 693품목을 공개했다.

이 중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27품목으로 ▲시클러MR서방정375mg ▲씨프러스점안액 ▲조코정20mg, 40mg ▲클래리정500mg ▲코티손크림 ▲코자플러스에프정 ▲라믹탈정25mg, 50mg ▲라미아트정25mg ▲크라비트정500mg ▲클래리정500mg 등이다.

심평원은 2009년도 1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기준에서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는 고가약에서 제외했다.

또한 분류기준 적용시점 역시 이전분기 마지막월에서 첫째 월 마지막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고가약 약제목록 기준일은 2008년 10월 31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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