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저급여 문제…"2003년부터 위헌상태 운영"
부실한 건강보험 운영으로 의료계를 압박하는 저수가·저급여 중심의 국민건강보험법이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
동북아메디컬포럼(대표 경만호)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임광규)은 "오늘(29일) 오전 11시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동메포측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2003년 7월 1일부터 위헌상태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면서 “직장 가입자들을 청구인으로 세워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가입자 자치주의를 골간으로 한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조합과 지역가입자조항의 조직 및 재정을 통합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1999년 직장가입자들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29일 판결에서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며 통합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재정통합 시한(2001년 12월 31일)까지 자영업자 소득 완전 파악 △법적 장치인 공단 재정위원회의 보험료 평등 부담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메포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이뤄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실현시키거나 재정위원회가 보험료를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동메포는 위법 근거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5월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공단 재정위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이후 노무현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의에서 하도록 고쳤다"며 과거 정부들의 잘못된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 총액은 7조 2287억원(00년)에서 21조 7863억원(07년)으로 3.1배 증가한 가운데 지역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3만 1768원(00년)에서 5만 5454원(07년)으로 75% 인상에 그친 반면, 직장가입자는 4만 3258원(00년)에서 11만 8262원(07년)으로 173% 급증한 상태이다.
동메포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결정이 나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면서 "직장과 지역조합이 분리되면 고비용·저효율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대표는 특히 "그동안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저수가·저급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사들의 희생과 급여의 제한이라는 구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의료제도의 새판짜기가 도래할 것을 예고했다.
동북아메디컬포럼(대표 경만호)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임광규)은 "오늘(29일) 오전 11시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동메포측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2003년 7월 1일부터 위헌상태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면서 “직장 가입자들을 청구인으로 세워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가입자 자치주의를 골간으로 한 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조합과 지역가입자조항의 조직 및 재정을 통합시킨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해 1999년 직장가입자들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29일 판결에서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된다’며 통합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도 △재정통합 시한(2001년 12월 31일)까지 자영업자 소득 완전 파악 △법적 장치인 공단 재정위원회의 보험료 평등 부담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메포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이뤄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부담의 평등을 실현시키거나 재정위원회가 보험료를 평등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동메포는 위법 근거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5월 건보재정이 파탄나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공단 재정위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복지부 소속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이후 노무현 정부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의에서 하도록 고쳤다"며 과거 정부들의 잘못된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 총액은 7조 2287억원(00년)에서 21조 7863억원(07년)으로 3.1배 증가한 가운데 지역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3만 1768원(00년)에서 5만 5454원(07년)으로 75% 인상에 그친 반면, 직장가입자는 4만 3258원(00년)에서 11만 8262원(07년)으로 173% 급증한 상태이다.
동메포 경만호 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결정이 나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면서 "직장과 지역조합이 분리되면 고비용·저효율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거대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대표는 특히 "그동안 재정안정을 꾀하기 위해 저수가·저급여가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사들의 희생과 급여의 제한이라는 구조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의료제도의 새판짜기가 도래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