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법당국 고발 및 행정처분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부터 3일간 서울과 경기지역 54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괄약근운동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H사 등 16개소를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적발유형을 보면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을 무단 변경한 업소가 6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5개, 시험검사 미실시 3개, 무허가 괄약근운동기 판매 2개 등 순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H사는 무허가 '의료용괄약운동기' 9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해오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 Y의료기산업은 행정처분 기간중 환자운반기를 제조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점검대상 업소의 30%에 해당하는 16개 부적합 업소가 확인된 것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와 품목을 중점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을 무단 변경한 업소가 6개로 가장 많았고 기타 5개, 시험검사 미실시 3개, 무허가 괄약근운동기 판매 2개 등 순이었다.
식약청에 따르면 H사는 무허가 '의료용괄약운동기' 9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해오다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또 Y의료기산업은 행정처분 기간중 환자운반기를 제조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점검대상 업소의 30%에 해당하는 16개 부적합 업소가 확인된 것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와 품목을 중점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