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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피임약 OTC 판매 의약품 정책의 헛점"

이창진
발행날짜: 2009-01-07 12:30:11
  • FDA 태아위험 'X 등급' 해당 "전문의약품 전환 시급"

의료계가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는 피임약에 대해 전문의약품(ETC)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7일 "경구용 피임약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문의약품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먹는 피임약은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 FDA 약제태아위험도 분류기준상 가장 위험한 수준인 ‘X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혈관염와 혈전색전증,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질환이 있거나 혹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심각한 간기능 장애 및 유방암,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35세 이상의 흡연자, 임신여성 등의 경우에 절대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했다.

피임약의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과 구토, 몸무게 증가, 생리양의 변동, 부정출혈, 우울증, 두통, 성반응의 변화, 유방팽만감, 어지러움증, 뇌졸중, 정맥혈전증, 폐색전증, 고혈압, 심근경색 등이다.

의협은 특별히 성분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의약품정책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폐경 여성에게 사용하는 호르몬보충요법제제는 경구용 피임약과 구성이 동일한데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이보다 4~6배나 더 강력한 호르몬 효과를 보이는 경구용 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피임 또는 생리 지연을 목적으로 경구용 피임약을 오남용하고 있고, 미성년자들까지도 함부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하루속히 경구용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2월부터 임산부금기 약품 DUR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임신 초기에 흔히 오용되는 X등급의 경구용 피임약은 반드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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