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각막 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인체조직의 범위에 각막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버려지는 각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황 의원에 따르면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수술이 가능한 인체조직이나,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되고 있어 뇌사자의 사망 직전에만 적출할 수 있다.
때문에 장기기증자가 조직은행에 별도의 장기기증 의사없이 시신기증을 한 경우에는 뼈·피부 및 인대 등의 다른 인체조직과 달리 장기로 분류된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고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기증자의 기증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각막이식이 절실한 환자에게 이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각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인체조직의 범위에 각막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버려지는 각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황 의원에 따르면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수술이 가능한 인체조직이나,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되고 있어 뇌사자의 사망 직전에만 적출할 수 있다.
때문에 장기기증자가 조직은행에 별도의 장기기증 의사없이 시신기증을 한 경우에는 뼈·피부 및 인대 등의 다른 인체조직과 달리 장기로 분류된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고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기증자의 기증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각막이식이 절실한 환자에게 이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시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각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