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6일 관련규칙 공포 예정
의료기사 면허 발급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장관 전재희)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설자의 부담이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장관 전재희)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해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설자의 부담이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