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ADHD 치료제 급여기준 강화에 발끈

발행날짜: 2009-01-22 18:12:55
  •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오남용 억제는 핑계일 뿐"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ADHD급여기준 관련 개정고시안에 대해 "오남용을 핑계로 건보재정을 축소하려고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자극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과 관련한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학계의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3일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인 답변서를 통해 복지부 개정고시안 중 '요양급여 인정대상을 6~18세 미만으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대상을 6~18세이하에서 줄인 것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ADHD의 질병 특성상 유년기에 발병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어 현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급여 인정대상을 1세 줄였다는 지적이다.

이어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서방형 경구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24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자 병력에 기초해 DSM-IV또는 ICD-10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인 진단기준 변경 시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오남용 예방효과도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1개월 정도 투여를 한 후 반응을 보인 경우에만 계속 투여를 인정하고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일 뿐더러 불필요한 비용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삭제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ADHD 약물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ADHD약물치료는 통합적 접근과 병행하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서천석 홍보이사는 "이는 약제 오남용을 핑계로 급여대상을 줄이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환자본인부담금을 늘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약물 오남용을 우려한다면 '콘서타 OROS서방정을 대체할 수 있는 '스트라테라'를 급여화했어야 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급여대상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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