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우편투표 선거공고…"서면결의 결과 미전달"
임총에서 가결된 의협 회장 선거 기표소 설치가 논란 끝에 불발로 끝났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9일 “대의원회에 요청한 기표소 투표와 관련한 서면결의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만큼 오는 3월 20일 실시되는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는 우편투표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대의원회측에 오늘 오전 12시까지 서면결의에 대한 최종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의원회는 기존 입장인 ‘기표소 및 우편투표로 한다. 단 100명 이상(투표권자) 의료기관은 기표소 투표를 한다’는 임총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오주 위원장은 “대의원회에 전달한 입장은 임총 결정사항으로 서면결의와 무관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오늘 발표 예정인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공고에는 기존 우편투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규정상 선거일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규정에 근거한 선관위의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회원이 제기한 선거공고 무효소송과 관련, 그는 “선관위가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일정은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주 위원장은 다만, “왜 우편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선거공고와 함께 보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선관위의 입장을 곡해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선거동요의 방지차원의 조치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선관위에서 기표소 투표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트집잡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오늘(29일) 오후 2시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29일 “대의원회에 요청한 기표소 투표와 관련한 서면결의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만큼 오는 3월 20일 실시되는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는 우편투표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대의원회측에 오늘 오전 12시까지 서면결의에 대한 최종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의원회는 기존 입장인 ‘기표소 및 우편투표로 한다. 단 100명 이상(투표권자) 의료기관은 기표소 투표를 한다’는 임총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오주 위원장은 “대의원회에 전달한 입장은 임총 결정사항으로 서면결의와 무관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오늘 발표 예정인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공고에는 기존 우편투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규정상 선거일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규정에 근거한 선관위의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회원이 제기한 선거공고 무효소송과 관련, 그는 “선관위가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일정은 규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주 위원장은 다만, “왜 우편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선거공고와 함께 보도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선관위의 입장을 곡해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선거동요의 방지차원의 조치임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은 “선관위에서 기표소 투표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트집잡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오늘(29일) 오후 2시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