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사회 논란 끝 3분의 2 찬성 정관개정안 통과
제약협회가 현행 이사장-상근 회장·부회장 체제에서 비상근 오너 회장-상근부회장 체제로 전환한다.
제약협회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안은 임원진을 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 부회장 11인, 이사 50인 이내로 하고 부회장 1인과 상무이사는 상근하도록 햇다.
또 임원인 회장과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근임원과 상근이사는 회원이 아닌 이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부회장을 구성으로 하는 회장단회의를 두도록 했다.
정관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며, 새 회장에는 어준선 현 제약협회 이사장이 유력하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찬성 쪽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순응하는 취지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반대 쪽은 회장이 상근 하면서 로비를 하는데 비상근은 문제가 없다. 또 기존 체제가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섰다.
결국 이사회는 정관개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준선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정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제약사와 장년사간의 갈등을 씻게 됐다"며 고 평가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와 이사장단의 만장일치 추천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회서 찬성한다면 2년간 최선을 다해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해 회장직에 대한 의지를 표시했다.
제약협회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안은 임원진을 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한 부회장 11인, 이사 50인 이내로 하고 부회장 1인과 상무이사는 상근하도록 햇다.
또 임원인 회장과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근임원과 상근이사는 회원이 아닌 이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부회장을 구성으로 하는 회장단회의를 두도록 했다.
정관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며, 새 회장에는 어준선 현 제약협회 이사장이 유력하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찬성 쪽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에 순응하는 취지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반대 쪽은 회장이 상근 하면서 로비를 하는데 비상근은 문제가 없다. 또 기존 체제가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섰다.
결국 이사회는 정관개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준선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정관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제약사와 장년사간의 갈등을 씻게 됐다"며 고 평가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와 이사장단의 만장일치 추천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회서 찬성한다면 2년간 최선을 다해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해 회장직에 대한 의지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