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 서한, 20일부터 해당품목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중증 판상건선 치료제인 '랍티바(성분명 에팔리주맙)'를 판매하고 있는 머크사가 자진해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배포했다.
앞서 유럽의약청은 랍티바주가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의 위험을 높이고 의약품의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높다는 인체용의약품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사인 세로노사에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유럽의약청은 또 처방 의사에 대해 랍티바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신경학적 증후와 감염증후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랍티바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가장 적절한 대체 치료법을 담당의사와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유렵의약청의 이같은 조치결과에 따라 국내 수입사인 머크사와 협의를 벌여 20일부터 해당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에 배포했다.
앞서 유럽의약청은 랍티바주가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의 위험을 높이고 의약품의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높다는 인체용의약품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사인 세로노사에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유럽의약청은 또 처방 의사에 대해 랍티바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신경학적 증후와 감염증후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랍티바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가장 적절한 대체 치료법을 담당의사와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유렵의약청의 이같은 조치결과에 따라 국내 수입사인 머크사와 협의를 벌여 20일부터 해당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