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25 12:09:09
  • 오는 27일,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이 오는 27일 마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연수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한 마약류 사전·사후관리 강화, 보관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마약류 통제정책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규 준수에 만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시간 일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령 개정내용, 마약류 사후관리 정책, 마약류 품질관리 등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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