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 의료·건보법 사이 샌드위치 신세"

이창진
발행날짜: 2009-02-26 10:42:12
  • 의협, 불합리한 삭감과 환수 문제점 질타…"이중잣대 개선 시급"

[메디칼타임즈=] 약제비 환수, 진료비 삭감 등 진료권을 제한하는 법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비 환수법안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과 비용효과를 중심에 둔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율배반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의료법과 건보법 사이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받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달리 건보공단에서 급여비용 지불시 건보법의 급여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삭감 또는 환수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터져나온지 오래이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사각지대인 선택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전하고 “의료법상 의료서비스는 이르 모두 포함하나 건보법에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을 과잉진료로 판단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급여기준은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정부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단순히 참조만 했지 합의한 바 없다”며 일방적인 법 적용을 꼬집었다.

전 부회장은 “과잉진료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타당성 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선택권과 의사 재량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인의 부담은 도외시한 채 결과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국민과 의료인 및 정부 모두가 합당한 책임과 관리를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과 법을 재정립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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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2009.02.26 15:06:20

    건강보험에서 모든 병/의원은 탈퇴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 비상근심사위원 2009.02.26 14:49:59

    심평원의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면 최적의 방법으로 진료를 해야 한다라고 (법39조 제2항및 3항의 규정에 의거) 되어 있는데
    최적의 방법이 최저가의 방법과 동의어인지?
    아니면
    최적의 방법이 심평원이 정한 방법과 동의어인지?
    **적어도 최선이라 하지 않고 최적이라 표기한 것을 보면 국민보험공단은 애시당초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지가 없었던 듯!!!!!

    심사위원이라도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 애쓰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은 듯!!

  • 의사 2009.02.26 13:14:37

    대한민국의사중 99%가 이명박대통령에게 투표을했다 그이유가과연무엇일까
    대한민국의사들은 확실히 알것알아야한다 우리가믿을수있고 의지할수있는사람은 이명박대통령님 한사람뿐이라는것을 가장 민주주의에 투철하신분이이명박대통령이라는것을 굳이 심평원과싸울필요없다 싸우면 싸울수록우리의사가당한다 어찌 남자의사가 여자심평원직원을 이길수있겠는가말이다
    우리 대한민국의사들은 우리가 그토록믿고 투표권을 행사했던 그날 대통령선거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한번 이명박대통령에게 우리의사들의 고충을 이야기해보자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우리의사들의성장과정과 거의같은 과정을 겪으신 대한민국앨리트중에 가장민주주의에투철한 휼륭한 대통령이시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명박대통령은 서울시장재직시부터 현재 대통령업무수행을하시면서받으시는 월급전액을 단돈10원도안쨍기시고 월급전액을 불우한대한민국국민을위해헌납하고계신다고합니다

  • 의사 2009.02.26 12:02:02

    의협은 의사착취로 하는 선심성정책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의사를 도둑으로 모는 함정실사와 초헌법 심평원 위법 정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런식의 위법조사 못한다.

    조사공무원이라면 조사기간, 조사범위의 위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고 조사범위도 와서 기분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무법의 위임과 조사가 어디 있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국정조사도 조사기간이란게 있다.

    이것을 오히려 협박의 도구로 삼는다.
    자신에게 밑보이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조사하고 조사범위도 임의로 확장한다고 협박하니 이것은 엄연한 협박이다.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피땀흘려 번 돈을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몇억씩 뜯어가니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분이 더럽다 못해 정말 표현못할 굴욕감을 느끼고 의사직에 회의를 느낀다.

    액수의 5배를 환수해 가는 것은 전세계에 어느 나라, 어느직종도 그런 유례가 없다.

    매달 청구를 하고 매달 심사를 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환수액이 나온 것은 그 의료기관의 심사를 담당했던 직원은 반드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 왜 몇백억이 되도록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그 년 놈의 심사자로서의 직무유기 책임은 왜 하나도 지지 않나?

    이들이 의사들의 등을 쳐서 함정조사로 환수액을 많이 해서 자신들의 연봉과 연금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일려는 얄팍한 수작이다.

    심평원의 존재이유가 의료기관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함정단속을 해서 돈 뜯어가고 의사 위에 군림하며 협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와주는 것은 단 한번도 없으면서 의료기관이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밥먹고 하는 것이 그것인 심평원 놈들이 알고 있으면서 환수액수를 기하학적으로 늘리기 위해 5년치를 적립해서 5배를 곱해서 환수 해 가는 날도둑놈이 어디 있나?
    이런 비열하고 있을 수 없는 관행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비열한 수법으로 의사의 전재산을 약탈해가는 공산당이다. 의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것인가?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야지 엄연히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는 놈들의 더러운 수법,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수법 이런 악랄한 심평원 관행 정말 전국민에게 알려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5배의 과징금이 말이 되는가?

    5년동안의 잘못 청구한 것이라면서 5년동안 매달 청구했던 것을 수억, 수십억을 환수해 가기 전에 사전에 한번이라도 경고라도 있었나? 매달 심사를 하고 6개월마다 통계를 낸 정황상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왜 3년, 5년 후에 5배의 피같은 돈을 뜯어가나? 사채업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규정을 잘 모르고 잘못 청구한 의사의 잘못보다 규정도 알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심사와 청구에 관한 일인 이들의 함정단속이 훨씬 더 나쁘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증거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법정이든 국민 앞이든 반드시 제시하겠다.

    말로만 듣던 현장실사의 인격적굴욕과 비열함의 극치를 일주일 당하고 나니 인생에 회의가 들어 몇 달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솔직히 흉기로 일본경찰보다 더 야비한 그 새끼 확 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다.

    진료시간에 사전양해도 없이 들이 닥쳐서 진료방해하는 것,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조사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침해는 최소의 방법으로 해야함에도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타인의 주거공간에 대한 주거침입을 무한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원장의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드나드는 것 엄연한 불법이다.

    진료시간에 일주일 씩 원장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은 적절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전 예고도 없이 5-10명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그것도 진료시간에 조사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전세계의 어느나라의 수사기관도 북한 제외하고 그 딴식으로 하면 위법이다.

    환자의 부분진료기록도 아니고 병원의 모든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부 컴퓨터 복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조사기간, 조사부분도 정함이 없이 조사기간도 자기 기분 나쁘면 몇 달 할수 있다고 협박하고 조사부분도 제한이 없고 그런 초헌법적인 조사가 어디 있나?

    살인자도 그런식의 위법적인 조사를 못한다.
    조사당해 보면 인격침해에 기분 엄청 더럽다.

    조사를 해도 진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지 진료시간에 기간의 정함도 없이 하는 조사 위법이다.

    의사의 인권이 흉악범 인권보다도 보호 못 받나??
    의사들은 나 하나쯤 대충 피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처럼 대처하다간 정말 국민에게 욕 얻어먹고 심평년 눈치보고 이방처럼 아부해야만 입에 풀칠겨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더러운 위법에 대해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하고 이들의 위법에 대해 법적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천번이라도 탄원서를 내야 하고 의협도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위법한 무법천지 심평원 년 놈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gggg 2009.02.26 11:59:27

    더러운 보건소 리베이트 감사착수하라!!
    더러운 보건소 리베이트 감사착수하라!!
    감사원은 더이상 보건소를 두둔하지 말고 즉각 리베이트 감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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