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과 체중증가 위험성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정신분열증치료제인 '세로퀼(Seroquel)'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와 의사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이 27일 열렸다.
미국 연방 법원 원고측 검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세로퀼의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생 위험성에 대해 2000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스트라는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로퀼의 위험성이 없다고 미켓팅했다고 원고측 검사는 말했다.
이번 소송은 세로퀼을 복용한 이후 당뇨병이 발생한 환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
세로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2번째 거대품목으로 2008년 매출이 45억 달러이다.
그러나 세로퀼에 대한 연구는 지속됐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FDA와 공유했다고 아스트라의 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아스트라의 라벨이 모든 적절한 정보와 경고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로퀼의 유해성과 관련된 2건의 소송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바 있다. 최근 아스트라는 세로퀼의 경고 정보 일부를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라벨을 수정했었다.
미국 연방 법원 원고측 검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세로퀼의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생 위험성에 대해 2000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스트라는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로퀼의 위험성이 없다고 미켓팅했다고 원고측 검사는 말했다.
이번 소송은 세로퀼을 복용한 이후 당뇨병이 발생한 환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
세로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2번째 거대품목으로 2008년 매출이 45억 달러이다.
그러나 세로퀼에 대한 연구는 지속됐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FDA와 공유했다고 아스트라의 대변인은 밝혔다. 또한 아스트라의 라벨이 모든 적절한 정보와 경고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로퀼의 유해성과 관련된 2건의 소송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 바 있다. 최근 아스트라는 세로퀼의 경고 정보 일부를 더 명확하게 보이도록 라벨을 수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