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기준, 계약대상 포함을"

조형철
발행날짜: 2004-04-26 12:12:02
  • 연세대 손명세 교수, 당사자 책임 명확히 규정 필요

진정한 의미의 요양급여비용계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계약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기준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주목된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손명세 교수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장옥 박사는 25일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민겅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요양급여비용계약은 건강보험체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며 이는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그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손 교수는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계약의 내용에는 각 행위의 분류, 상대가치, 환산지수, 요양급여기준, 급여ㆍ비급여분류, 심사평가기준, 약제 및 진료재료가격의 협약 등을 포함시켜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의약계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내분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며 원만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합의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괄단체계약에서 개별 단체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의 단체계약제는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며 "현행 이해관계와 목적을 같이하는 집단별 형성된 협회를 중심으로 개별단체계약의 형태로 전환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병원들이 모인 단체인 경우 별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계약불체결시 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계약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이전 계약의 자동효력을 유지하고 중재기구 설립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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