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요양기관-국민 편의제고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성 심의기간이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월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간소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은 요양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에 이식 적합성을 심의 의뢰하면 월별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여부를 회신함에 따라 회신일까지 최장 3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사전심의절차를 개선, 심의기간의 단축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75%인 1500여명(2008년 기준)이 적정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 부분들을 계속 발굴·개선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월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적합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를 간소화, 심의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은 요양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에 이식 적합성을 심의 의뢰하면 월별로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여부를 회신함에 따라 회신일까지 최장 30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대상자 기준'에 따른 적합여부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사전심의절차를 개선, 심의기간의 단축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연간 조혈모세포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75%인 1500여명(2008년 기준)이 적정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 부분들을 계속 발굴·개선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