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현황신고 결과, 종합전문 전수-종병 1/3 운영
2009년 3월 현재 선택진료제도를 운영중인 의료기관이 전국 228곳 규모로 확인됐다.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선택진료제 운영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3월 1일~16일까지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총 228개 기관이 선택진료제도 운영기관으로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황신고는 최근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선택진료제도 운영기관들에 진료가능 의사수 및 추가비용 징수 의사 수 등 인력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100%-종합병원 30% 선택진료제도 운영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단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25개(치과 및 한방병원 포함) 가운데 228개소가 현황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4개 기관 모두가 선택진료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병원은 269개소 중 82개(30.5%), 병원은 1202개소 중 83개(6.9%) 기관이 현황신고를 마쳤다.
이 밖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선택진료제도 운영기관이 각각 10곳, 9곳으로 선택진료병원이 비율이 전체의 5~6% 수준을 기록했다.
선택지정의사 8000여명 규모…추가징수 인력비율 80%이내로 안착
아울러 이들 기관에서 활동 중인 선택진료의사의 규모는 1만600여명 정도로, 이 가운데 8000여명 가량이 선택진료담당의사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택진료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 가운데 75%가량을 추가비용징수 의사 즉,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지정한 것. 이는 복지부가 개정규칙에서 정한 80% 한계선을 넘지 않는 수치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강화한 점이, 어느정도 병원들의 선택진료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자체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선택진료기관은 늘어났으나,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실제 2008년 6월 기준 복지부 조사결과에서는 전국 212개 기관에서 8000여명의 선택진료지정의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기관은 앞선 조사에 비해 16곳이 늘어났으나 선택진료지정의사는 오히려 100명 정도가 줄었다"면서 "선택진료제도 운영 기준을 강화한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선택진료제 운영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3월 1일~16일까지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을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총 228개 기관이 선택진료제도 운영기관으로 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황신고는 최근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 강화를 골자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선택진료제도 운영기관들에 진료가능 의사수 및 추가비용 징수 의사 수 등 인력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100%-종합병원 30% 선택진료제도 운영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일단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825개(치과 및 한방병원 포함) 가운데 228개소가 현황신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44개 기관 모두가 선택진료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병원은 269개소 중 82개(30.5%), 병원은 1202개소 중 83개(6.9%) 기관이 현황신고를 마쳤다.
이 밖에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선택진료제도 운영기관이 각각 10곳, 9곳으로 선택진료병원이 비율이 전체의 5~6% 수준을 기록했다.
선택지정의사 8000여명 규모…추가징수 인력비율 80%이내로 안착
아울러 이들 기관에서 활동 중인 선택진료의사의 규모는 1만600여명 정도로, 이 가운데 8000여명 가량이 선택진료담당의사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택진료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 가운데 75%가량을 추가비용징수 의사 즉,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지정한 것. 이는 복지부가 개정규칙에서 정한 80% 한계선을 넘지 않는 수치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강화한 점이, 어느정도 병원들의 선택진료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자체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선택진료기관은 늘어났으나,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
실제 2008년 6월 기준 복지부 조사결과에서는 전국 212개 기관에서 8000여명의 선택진료지정의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기관은 앞선 조사에 비해 16곳이 늘어났으나 선택진료지정의사는 오히려 100명 정도가 줄었다"면서 "선택진료제도 운영 기준을 강화한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