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두경부암 전문의들 불만증폭…"형평성 안맞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는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난이도가 높은 다른 외과계 의사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과의사가 아니면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강동성심병원 일송두경부암센터가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열자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A교수는 “흉부외과나 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데다 전반적으로 수가가 낮아 개선하는 게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도 수술 관련 수가가 형평 없는 수준인데 정부가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B교수는 23일 “두경부암 중에서도 갑상선암은 외과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 전문의들도 많이 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외과 의사가 하면 30%를 더 주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전혀 가산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외과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할 때에 한해 수가를 올려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인상을 바라보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심정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대학병원 비뇨기과 C교수는 “비뇨기암은 그렇지 않아도 수술 난이도나 위험도 면에서 수가가 턱없이 낮은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과와 흉부외과만 가산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전체적으로 보험재정을 늘리고 수가가 낮은 행위료를 가산해야 하는데 진료과 파이를 고정시켜놓고 내부 분란을 조장하거나 외과나 흉부외과처럼 사회문제로 대두돼야 수가를 올리는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에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를 인상한 것은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다른 진료과 의사는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물론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과 의사가 아닌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한 것까지 가산하면 이는 수가인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수가인상은 외과와 흉부외과 행위로 분류된 것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한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과의사가 아니면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강동성심병원 일송두경부암센터가 개원 기념 심포지엄을 열자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A교수는 “흉부외과나 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데다 전반적으로 수가가 낮아 개선하는 게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도 수술 관련 수가가 형평 없는 수준인데 정부가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B교수는 23일 “두경부암 중에서도 갑상선암은 외과 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 전문의들도 많이 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외과 의사가 하면 30%를 더 주고, 이비인후과 의사는 전혀 가산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는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외과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할 때에 한해 수가를 올려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인상을 바라보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심정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대학병원 비뇨기과 C교수는 “비뇨기암은 그렇지 않아도 수술 난이도나 위험도 면에서 수가가 턱없이 낮은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과와 흉부외과만 가산해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전체적으로 보험재정을 늘리고 수가가 낮은 행위료를 가산해야 하는데 진료과 파이를 고정시켜놓고 내부 분란을 조장하거나 외과나 흉부외과처럼 사회문제로 대두돼야 수가를 올리는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에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를 인상한 것은 전공의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다른 진료과 의사는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물론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과 의사가 아닌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한 것까지 가산하면 이는 수가인상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수가인상은 외과와 흉부외과 행위로 분류된 것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