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리피토 관련 재발행 특허 인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24 12:08:16
  • 기존 특허와 동일 효력, 만료일도 2011년 6월로 동일

화이자는 미국 특허청이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칼슘) 관련 재발행 특허(RE40667)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이자는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에 대한 '995 광학 이성질체 특허권'의 기술적 결함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 재발행 특허를 신청했으며 미국 특허청은 올해 1월 6일 이를 받아 들인다는 '등록사정(Notice of Allowance)'을 발급한 바 있다.

이번 재발행 특허는 기존 995 광학 이성질체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만료일도 2011년 6월까지로 동일하다. 이 기간에는 소아 임상 연구 실시로 받은 추가적인 6개월간의 시장 독점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화이자는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재발행 특허를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확대,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재발행 특허는 모특허 출원이 특허 사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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