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서한…과량투여시 위장 및 대장장애 유발
식약청이 간장질환용제 '리포빈주'를 비만치료목적으로 처방하지 말아줄 것을 일선 병·의원에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7일 '의약품 안정성 서한'을 내어 일선 의·약사들에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대상품목: 리포빈주, 진양제약)에 대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리포빈주는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주의 보조제로서 허가된 품목. 그러나 최근 일부 비만클리닉 등에서 동 제제를 비만치료목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약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최근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가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 제제의 경우 과량투여시 위장 및 대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
식약청은 "동 제제는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나타날 위험 등 이상반응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등 허가된 효능·효과에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한다"면서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7일 '의약품 안정성 서한'을 내어 일선 의·약사들에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대상품목: 리포빈주, 진양제약)에 대한 의약품 허가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리포빈주는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주의 보조제로서 허가된 품목. 그러나 최근 일부 비만클리닉 등에서 동 제제를 비만치료목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식약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식약청은 서한에서 "최근 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가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있어,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 제제의 경우 과량투여시 위장 및 대장장애가 유발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
식약청은 "동 제제는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나타날 위험 등 이상반응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등 허가된 효능·효과에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한다"면서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