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종합병원부터 적용…2011년 병원급까지 확대
앞으로 5년내에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를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장차법 제50조에 의거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처해질수 있고 장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권도 청구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병원협회에서 전국 종합병원 전산팀장 및 홈페이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차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발효 1차연도인 2009년도에는 모든 종합병원이 장차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종합병원들은 장애인들이 쉽게 홈페이지 등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컨텐츠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된 설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색각이상자도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컨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하며,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 중에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의미가 기능이 동일하게 텍스트로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가령, 서울대병원 로고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면 이 밑에 '서울대병원 로고'라고 텍스트도 함께 명시돼야 한다.
또한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수를 최소화하고 모든 프레임에 제목을 붙여야 하며, 광과민성 발작증세를 막기 위해 플래쉬 등 깜빡거리는 스크린을 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 이벤트 등 제한된 시간안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컨텐츠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없애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법은 우선 종합병원에 적용돼 11일부터 발효되며, 2011년에는 일반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확대되고, 2013년에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장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를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장차법 제50조에 의거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처해질수 있고 장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권도 청구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병원협회에서 전국 종합병원 전산팀장 및 홈페이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차법 시행에 따른 웹접근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발효 1차연도인 2009년도에는 모든 종합병원이 장차법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종합병원들은 장애인들이 쉽게 홈페이지 등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컨텐츠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으로 된 설명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색각이상자도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컨텐츠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하며,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 중에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의미가 기능이 동일하게 텍스트로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가령, 서울대병원 로고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면 이 밑에 '서울대병원 로고'라고 텍스트도 함께 명시돼야 한다.
또한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레임수를 최소화하고 모든 프레임에 제목을 붙여야 하며, 광과민성 발작증세를 막기 위해 플래쉬 등 깜빡거리는 스크린을 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 이벤트 등 제한된 시간안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컨텐츠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없애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법은 우선 종합병원에 적용돼 11일부터 발효되며, 2011년에는 일반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확대되고, 2013년에는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장차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