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고운맘카드 확대
오는 7월부터 종합전문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8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임산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인하는 등록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외래본인부담률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경증환자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8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임산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인하는 등록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