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 달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9-04-11 06:48:04
  • 복지부에 부적합판정 장비 현황 등 요청…병원계 "반대"

손해보험협회가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과 사용 부적합판정을 받은 CT, MRI 등을 보유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하고 나서자 병원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0일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CT나 MRI 등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료기관 명단을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일단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다”면서 “실제 해당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보환자에게 부적합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사용했거나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신고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의 회신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해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할 결과 274개 기관에서 의사 및 간호등급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19억원의 급여비용을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의료기관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방사선장치를 이용해 검사를 한 후 급여비를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손해보험협회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병원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의 독립적 운영에 의한 개별적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 공개는 부적절하다”면서 “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요양병원의 개인 정보를 손해보험협회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시행 초기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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