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보적용" 입법청원 제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14 17:26:23
  • 범국민대책위, 전국 노인 11만명 서명 담아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노인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5백만에 이르는 노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정부로서도 외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노인단체와 종교·복지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공동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14일 전국 노인 11만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청원서에 정부가 건강보험법 46조의 장애인특례조항을 개정해 노인을 포함시키고 치과보험적용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문학적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틀니의 거품을 빼고 보건소에서 틀니적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5~6년에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3천억원 내외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계, 노인들이 고통분담을 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는 3조원이나 폭증했는데 이를 10%만 줄여도,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일부만 축소해도 240만 노인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며, 국회가 입법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지난해 노인틀니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안을 만들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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