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7일 성명서 발표 "의사 모두 범법자 만드려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대전협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외처방 환수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체회의 통과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전협은 "원외처방 환수법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27일 전체회의에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원외처방 환수법이 의료인을 범법대기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의 건강을 결정짓는 처방권을 보험재정 안정을 이유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결정짓는 진료방법을 선택하는데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단지 보험재정 안정을 목표로 의사의 처방이 심평원 삭감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뿐"이라며 "의사를 대기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원외처방 환수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의학발전의 대계를 망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대전협은 "환자의 건강을 결정하는 처방권마저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당한다면 의사의 양심에 따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는 전체회의에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외처방 환수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체회의 통과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전협은 "원외처방 환수법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27일 전체회의에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원외처방 환수법이 의료인을 범법대기자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자의 건강을 결정짓는 처방권을 보험재정 안정을 이유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결정짓는 진료방법을 선택하는데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단지 보험재정 안정을 목표로 의사의 처방이 심평원 삭감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뿐"이라며 "의사를 대기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국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원외처방 환수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의학발전의 대계를 망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대전협은 "환자의 건강을 결정하는 처방권마저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당한다면 의사의 양심에 따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는 전체회의에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전문 |
국민건강 위협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반대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회와 시민단체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법안이 23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만약 27일에 예정된 전체회의 또한 통과된다면 최종 통과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본 회 지난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이 진료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최선의 진료가 심평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조차 ‘부당한 방법’으로 치부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지를 간과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생명과 건강을 결정짓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소신껏 진료하여도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의사’로 매도당하게 하여 의사로서 사명감을 떨어뜨리게 할뿐만 아니라 결국 제한된 규격 안에서의 소극적 진료만을 양산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의료법 제4조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의사가 최상의 진료행위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료분쟁 등의 경우에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받는 현실에서, 단지 보험재정 안정을 목표로 의사의 처방이 심평원 삭감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면, 이는 의사로 하여금 언제나 의료법 위반이나 건강보험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의료인을 항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하는 악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수련 중에 있는 우리 젊은 의사들은 법으로써 의사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배움의 의욕과 의료의 열정에 대한 사기저하를 겪으며 크게 분노한다. 법안대로라면 단지 심평원 삭감기준을 줄줄이 외우면 될 것이지 현행법상 불법인 의학교과서와 최신논문을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또한 상기 법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하나, 어찌 과학이 법률안으로 규정될 수 있겠는가? 법률안으로 규정될 때까지의 의료행위는 부당한 것인가? 이는 의료인이 최상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 예상하는 창조적 진료를 방해함으로써, 더 이상의 의학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로 인해 영구히 서구의학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시킬 것이다. 단순히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의학발전의 대계를 망쳐 국내 의학산업이 외국에 종속되게 만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치 말기를 충고한다. 우리 의사들에게는 지금의 의료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조금이라도 환자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는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다’는,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선서를 하는 순간부터 부여받은, 평생을 지고 가야 하는 우리 의사들의 사명이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을 결정짓는 처방권 마저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제단당해 진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사명을 진 우리 의사들의 양심에 따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양심, 그리고 미래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의 패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 동 법률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한국의료의 미래와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