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바이러스제 투여 기준 안내
개인 보호장구 없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 추정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3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기준을 안내했다.
먼저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추정, 확진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임산부의 경우 의료인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권고 대상은 증상이 발현되기 7일 이내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해당된다.
5세 미만의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다.
또한 개인 보호장구없이 전염력이 있는 의심,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도 예방적 투여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로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