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 찬성…입증책임 분배는 신중"

고신정
발행날짜: 2009-05-06 16:37:58
  • 심재철 의원, 분쟁조정법 간담회…의료계 긍정 평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협 및 병협,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심재철 의원측은 '가안'을 공개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심 의원 안의 특징은 입증책임을 법원의 판례와 준용하게 의료인과 환자가 적절히 분담하며, 조정절차를 거처야 의료분쟁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한데 있다.

아울러 분만시 사고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의 원칙을 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가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 특히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 등이 법률로서 명시됐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다만 참석자들은 입증책임의 분배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병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과오 소송에서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제도"라면서 "의사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시말해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국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이홍석 입법조사역 또한 "입증책임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면서 "이를 굳이 법으로 기술화하려 하지 말고 법원의 판례 흐름을 보면서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의 경우 아예 입증책임 분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 규정상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술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 한해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한 것은 입증책임을 의료인에 지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참석자들은 해당 법률에 진료실내에서의 환자 난동 및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향미 학술간사는 "의료분쟁이 시작될 경우 환자가 감정적으로 대처, 정상적인 진료활동이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심재철 의원실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법안정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그러나 입증책임의 분배, 반의사불벌 등의 조항을 두고 시민단체가 적극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정책국장은 "지나치게 의료인의 편에 서 있는 법안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간담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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