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못팔면 수익 0원" 의사장터 손본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5-19 06:40:39
  • 의협, 수익배분 기준 등 불평등조항 재계약 추진키로

경만호 집행부가 ‘의사장터’ 주관업체와 계약개선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따르면, 의료쇼핑몰 ‘의사장터’(www.kmamall.co.kr/www.kmamall.com) 경영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서 재작성을 위한 협회와 IMK간 실무접촉이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임 집행부는 삼성계열 IMK와 3년 계약으로 지난해 9월 ‘의사장터’를 오픈하고 1년내 총 4000억원대 전체 시장의 10% 점유율을 자신하며, 추후 수익금을 회원권익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제는 경만호 집행부가 ‘의사장터’ 사업을 보고받으면서 협회와 IMK간 계약서 중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협측은 명확한 계약조항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분기별 25억원 1년간 100억원 이상 매출액 초과 달성시에만 잉여금의 0.5%를 의협에 기부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4월말 현재, 7개월 동안 운영중인 ‘의사장터’의 한달 매출액은 2억원 미만으로 분기로 치면 6억원, 1년치로 따져도 많아야 30억원에 불과해, 잉여금 조건인 100억원에 크게 못미쳐 의협의 이익배분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한 임원은 “의사장터 사업을 보고받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가입한 회원들이 적지 않고 3년 계약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는게 현 집행부의 방침”이라며 궤도수정을 전제로 한 ‘의사장터’ 사업의 지속성을 내비쳤다.

의협은 잉여금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정한 부분과 초과분의 0.5%라는 수치를 불평등 계약으로 규정하고 IMK측과 재계약을 추진중인 상태이다.

박찬대 정보통신이사는 “현재의 상태에서 수익을 늘린다고해도 연간 100억원을 못넘으면 협회 수익은 ‘제로’로 보면 된다”고 전하고 “수익금 배분의 기본 원칙이 최소 3% 이상인 업계의 관례를 볼때 계약을 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는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재계약을 위해 조항에 파고들 틈새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집행부가 IMK 임원진과 원만한 재계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불평등 조항에 대한 과감한 수정에 자신감을 보였다.

의협에 올해 책정된 ‘의사장터’ 예산은 4400만원으로 경만호 집행부는 잉여금 발생시 시도별 물품 구입 회원수를 파악해 해당 시도의사회로 수익금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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