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의사 없을 때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20 13:17:35
  • 법무부, 관련법 입법예고…"공휴일·야간 의료공백 해소"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사가 없는 공휴일이나 야간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고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의무관이 없는 경우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도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진료원 간호사와 조산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교정시설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교정시설내 의료공백 현상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있긴 하지만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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