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통한 사전증여 이렇게하자"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5-27 06:46:59
  •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부가서비스 비교후 가입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며칠전 공동개원중이신 두분 치과원장님의 자산관리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여서인지 두 자녀에 대한 증여의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펀드를 통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월 얼마씩 불입해줘야 증여세를 물지 않을까?"
"증여신고는 해야하나...언제 하는것이 좋을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금융사별로 어린이펀드 마케팅이 한창인데요 한창 증여, 상속의 절세 방법으로 "보험"이 각광받았었지만 국세청의 정보력도 만만치 않아 이젠 그마저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기간을 이용한 증여(거치식)와 정기금 평가에 의한 증여(적립식)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증여을 하실 수 있을텐데요. 오늘은 펀드를 통한 사전증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펀드 증여 시 증여세 신고방법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10년 1500만원이내에서 증여를 하는것입니다.

1. 거치식 펀드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펀드에 가입하여 금액을 불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적립식펀드의 경우에는 35세인 원장님이 3살인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해주려고 한다면 매달 300,000원씩 3년(2009년 1월~2011년 12월) 약정인 이 펀드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과연 금액을 불입 할 때 마다 신고를 해야 할까? 하는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살펴본다면 적립할 때마다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면에서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통장에서 인출한 시점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케 신고할경우 엄청 불편합니다.

때문에 예외적으로 예∙적금, 적립식펀드의 불입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 (국세청 고시이율 6.5%)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최초불입일에 증여한것으로 보고 신고하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2009년 (300,000 x 12)/1.065 = 3,380,280
2010년 (300,000 x 12)/(1.065 x 1.065) = 3,173,970
2011년 (300,000 x 12)/(1.065 x 1.065 x 1.065) = 2,980,260으로 평가하여
⇒ 증여 신고 금액 9,534,510원(3,380,280+3,173,970+2,980,26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 금액 한도(월불입액)는 얼마일까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적립식펀드로 증여할 경우 대표적으로 3년약정일 경우 월불입액은 47만원, 5년 약정일경우에는 월불입액 30만원씩 불입하시면 됩니다.

해지의 경우

만약 증여 기간 내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녀명의로 적립식 펀드(2년의 불입기간, 매월 100만원씩 적립)에 가입하고 불입 당시 증여세(684,750원)를 신고납부 한후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펀드를 해지한 경우 이미 납부 한 증여세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해지한 금액을 부모가 수령하면 오히려 이 시점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했다고 보고 증여세가 부과되는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증여세 신고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의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펀드 통장 사본), 증여계약서(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겠다는 사항 명시)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이면 어린이펀드의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어린이날 선물을 어린이 통장으로 건네는 부모가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펀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투자 방식의 운용을 표방하기에 같은 유형의 펀드에 비해 80~85% 수준으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부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요. 부가서비스로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어린이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경제연수 프로그램 참여 , 경제캠프 (미래에셋) , 영어마을 체험 (삼성) , 어린이 상해보험 (신영투신)그리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용 운용보고서 등이 제공됩니다.

어린이 펀드의 선택

어린이 펀드를 선택하 실때는 우선 투자목적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목돈마련이 우선이라면 수익률과 보수율을 따져야 겠지만 어린이 경제교육이 목표라면 각 판매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이펀드가 마케팅 측면에서는 그럴싸해보이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어른도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펀드, 부가서비스를 제외하면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펀드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펀드를 어린이 명의로 가입해주는것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전세계 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유태인들은 아주 어린나이부터 철저한 경제교육을 받는 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렸을때부터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습관을 익혀서 휼륭한 금융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텐데요.

단순히 증여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전증여의 투자과정에 자녀를 동참시켜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엔 함께 한 시간을 추억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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