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자체 관계없다" VS "수술경과 의사책임"
최근 서울 강남의 M외과병원에서 베리아트릭 수술을 받은 후 숨진 20대 여성의 부검결과에 대해 당사자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수술후 20일만에 숨진 진씨(25, 여)는 수술 인접부위에 발생한 염증에 따른 합병증, 패혈증, 장기기능 이상이 사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과수는 새로운 수술법인 '베리아트릭'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미흡하다며 전문기관의 자문의뢰를 권고, 사실상 집도의의 과실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M외과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외과수술에 있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며 "그렇기에 수술의 문제가 아니고 수술후 사후관리에서 제대로 진단이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망한 진씨가 수술2주째 M외과 내원시 복통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혈압, 당수치, 복부검진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다"며 "추후 진씨가 형부의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겠다고 해 전해질 검사를 통해 탈수상태를 검사하라는 의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망한 진씨의 오빠, 진태영 전공의는 "국과수 부겸결과 수술 인접부위 염증과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명백한 수술 집도의의 책임"이라며 "수술후 내원했을 때 주치의로서 수술경과를 살펴보면서 염증이 있는지 짚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부검사를 배 한번 짚어보고 환자의 통증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탈수증상이 있으니 수액을 맞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했어야 했다"고 집도의의 과실을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말도 안되는 사인을 갖다붙여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낸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20억 배상요구 주장이나 인터넷에 피해사례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여론조작으로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사망한 진씨(25ㆍ여)는 고도비만으로 고민하던 중 지난 2월 비만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형부의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아오던 중 복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호소, 단국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수술후 20일만에 숨진 진씨(25, 여)는 수술 인접부위에 발생한 염증에 따른 합병증, 패혈증, 장기기능 이상이 사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과수는 새로운 수술법인 '베리아트릭'에 따른 결과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미흡하다며 전문기관의 자문의뢰를 권고, 사실상 집도의의 과실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M외과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외과수술에 있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며 "그렇기에 수술의 문제가 아니고 수술후 사후관리에서 제대로 진단이 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망한 진씨가 수술2주째 M외과 내원시 복통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혈압, 당수치, 복부검진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다"며 "추후 진씨가 형부의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겠다고 해 전해질 검사를 통해 탈수상태를 검사하라는 의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망한 진씨의 오빠, 진태영 전공의는 "국과수 부겸결과 수술 인접부위 염증과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은 명백한 수술 집도의의 책임"이라며 "수술후 내원했을 때 주치의로서 수술경과를 살펴보면서 염증이 있는지 짚어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부검사를 배 한번 짚어보고 환자의 통증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탈수증상이 있으니 수액을 맞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했어야 했다"고 집도의의 과실을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말도 안되는 사인을 갖다붙여 채무부존재 소송까지 낸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20억 배상요구 주장이나 인터넷에 피해사례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여론조작으로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사망한 진씨(25ㆍ여)는 고도비만으로 고민하던 중 지난 2월 비만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받고 형부의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아오던 중 복통과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호소, 단국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