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울대교수, 공무원직위로 뇌물죄 인정"
비리 기업인의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된 서울대병원 이모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6일 횡령혐의로 재소중인 D종건 대표 이모씨에게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서울대병원 이모 교수를 이같이 선고하고, D종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와 구치소 의무과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준 이씨의 행위는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27년간 심장병 연구에 전념해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진단서를 부탁한 D종건 대표 이모씨는 이미 다른 죄로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6일 횡령혐의로 재소중인 D종건 대표 이모씨에게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서울대병원 이모 교수를 이같이 선고하고, D종건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와 구치소 의무과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준 이씨의 행위는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뇌물죄가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27년간 심장병 연구에 전념해온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진단서를 부탁한 D종건 대표 이모씨는 이미 다른 죄로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 징역 8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