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수가 현실화 등 법·제도 정비 주문
U-헬스서비스의 성공적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해서는 수가현실화 등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U-헬스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 윤 교수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U-헬스케어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혈당관리 시스템(IBGMS)를 시행, 30개월간 추적관찰한 결과 당화혈색오의 유의미한 감소, 혈당 안정화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
윤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추계한 결과(당뇨병유병률 10% 기준) 연간 200~3000억달러, 한화로 1조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교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단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이 첫 과제. △U-헬스시장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 △의료진 및 U-헬스도입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상기준 △의료사고발생시 합리적인 책임평가제도 마련 등 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윤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헬스시스템 자체를 신의료 기술로서 인정하고 U-헬스를 위한 상위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비급여 진료 보장 등 요구
의료계 또한 의사들의 참여가 U-헬스제도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나,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 △비급여 진료 보장 등 몇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U-헬스로 원격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법령화가 필요하며, 복지 정책에 다른 원격진료를 제외한 일반환자의 원격진료는 비급여로 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원격진료가 보급화, 활성화되면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U-헬스 디바이스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고 장비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민건강안전을 위해 의약품 배송 및 전자처방전 발급업무 또한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태훈 병원정보관리위원장(길병원 원장)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현재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병원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성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책정을 통해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익모델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공동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료부원장) U-헬스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 윤 교수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U-헬스케어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의 혈당관리 시스템(IBGMS)를 시행, 30개월간 추적관찰한 결과 당화혈색오의 유의미한 감소, 혈당 안정화 등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
윤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추계한 결과(당뇨병유병률 10% 기준) 연간 200~3000억달러, 한화로 1조원에 달하는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교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단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이 첫 과제. △U-헬스시장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 △의료진 및 U-헬스도입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경제성 분석을 통한 적절한 보상기준 △의료사고발생시 합리적인 책임평가제도 마련 등 의료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윤 교수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헬스시스템 자체를 신의료 기술로서 인정하고 U-헬스를 위한 상위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비급여 진료 보장 등 요구
의료계 또한 의사들의 참여가 U-헬스제도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헬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나,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진 대면진료 법제화 △비급여 진료 보장 등 몇 가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U-헬스로 원격 진료를 받는 경우 초진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법령화가 필요하며, 복지 정책에 다른 원격진료를 제외한 일반환자의 원격진료는 비급여로 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원격진료가 보급화, 활성화되면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U-헬스 디바이스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도록 하고 장비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은 제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민건강안전을 위해 의약품 배송 및 전자처방전 발급업무 또한 전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태훈 병원정보관리위원장(길병원 원장)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현재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병원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성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원격의료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합당한 수가책정을 통해 대면진료에 준하는 수익모델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