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물리치료 영역확대 조짐에 물치협 초긴장

발행날짜: 2009-06-09 06:49:15
  • 12일 이사진-학생 등 대책회의 소집…"생존권 사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물리치료사협회가 의사들의 물리치료 영역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의사협회와 심평원이 실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한 물리치료행위를 급여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8일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일 전국 물리치료학과 학생대표들과 협회 이사진 및 협회 시도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원들은 협회 홈페이지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반납해서라도 우리의 영역을 지켜야한다"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우려감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같은 분위기는 점차 강경하고 격양된 분위기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리치료사협회 한 관계자는 "12일 열리는 대책회의는 아직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생 및 회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은 '전혀 모르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를 100% 믿고 있을 수 만은 없다"며 "무엇보다 대책을 촉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는 미공개 회의 내용 중 하나로 의협 차원에서 먼저 제안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측에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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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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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악서생 2009.06.18 15:27:04

    일이 이지경까지 안가게 할려면...
    한의사들의 한방물리치료청구권 인정부터 막았어야지....그땐 두손놓고 방관하다가 의사들이 청구권가져간다고하니 이난리야..... 나도 물리치료사지만 의사입장도 이해못하는건아냐..병원수익은 갈수록줄어들지..인건비 나가는건 많지..어떻해서든 수익개선은 해야지..그럴려면 중소병원에서 물리치료실만 쥐어짤수밖엔 없는데...에혀....
    이미 떠나버린 버스인걸 어쩌겠어...
    의협하고 붙어서 이길수있을까? 아니거든....이미 나버린 승부인거야..
    앞으로 물리치료사들 많이 짤려나가겠내...내 목도 간당간당하겠구만..
    물리치료사들은 다른 직장 알아보고..물리치료과학생들은 자퇴하고 다시 대학들어가든지 장사하든지하고...
    물리치료관련 협회들은 다 접고......깨끗히 뜨자고...
    니me...되지도 않을 단독개업만 주구장창외치지말고 그기간에 물리치료가 권익개선에 힘을 쏟았어도 이런 꼬라지는 안당하지...

  • 물리치료사 2009.06.17 18:59:01

    물리치료 단독개업 수순이 아닐런지....
    이번에 돌아가는게 좀 요상하단 말이야...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없이 한방물리치료 청구가능하고,
    의사도 물리 치료사 없이 물리치료 청구가능하면,
    정부에서 전국에 3,4년제대학과 물리치료대학원까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놓고선, 이제와서 물리치료를 버리겠다하면,,,,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구...
    내 생각엔 물리치료단독개업 시켜줄라는 수순을 밝아가는것 같아...

  • 대법원판결 2009.06.16 20:52:47

    의사들은 같은 하늘아래 다른소리를 하네요..

    교정시설 간호사 응급의료행위 “절대 불가”

    의협, 법무부 추진 ‘형집행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교정시설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의료법 취지에 상충되고, 진료보조로서의 간호사 업무성격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9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공휴일 야간 등 의무관(의사) 부재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법무부에서 추진중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우선 의료법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27조에는,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 각각의 역할,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개정안이 간호사 업무성격과 상충된다는 점도 반대사유다. 의협은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의료행위, 응급처치, 간호사 업무성격(진료보조)에 맞지 않는다”며 “응급상황일수록 의사에 의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부족한 현실에서 공휴일 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독자적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나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한 독자적 의료행위 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수용자(사회적 신분)라는 이유만으로 질환의 경중, 응급상황여부 등에 따라 의료행위의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진료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법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상근, 비상근)과 시설을 확보하고 ▲의무관 등의 근무 환경 및 조건 개선하며 ▲민간 의료와 연계체계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좋다 2009.06.16 10:18:04

    의사들 물리치료 하라고 해라!! 확실히 하라고 해라!
    그 대신 의사가 직접 하지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기타 무면허 일반인들이
    물리치료 하다가 걸리면 의사면허 취소하면 되겠네 ㅎ

    참~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물리치료 하겠다고 수가달라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ㅎㅎ

    병원 오픈도 의사 혼자 해라1!
    혼자 접수해서 진료보고 물리치료하고 주사 놓고~~방사선 촬영하고~
    그럼 인건비 안빠지고 돈돈 안되는 물리치료~~치료사 월급 안줘도 되고~
    딱이네~^^
    이 글에도 테클을 걸런가 ㅎㅎ

  • ㅆㅂ 2009.06.15 20:10:52

    오늘 판결로
    물리치료는 오늘 서거한 날이다..ㅆㅂ.....X같다......미련없다...떠나련다...
    ...삼가 물치인들의 명복과 행운을 빕니다....

  • 잠깐 들려봤어요~ 2009.06.12 18:48:52

    의사님들 훌륭하신거 아는데...
    그만큼 공부들 하셨고 그만큼 고생해서 면허증..전문의 따셨고..개원해서 직원들 먹여살리느라...개원할때 빚지신것 갚으시느라 고생하신다는거 다 알고있습니다만....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위치라는게 정점에서 모든걸 다가진 위치아닙니까...그런분들이 그 알량한 물리치료사들의 청구권까지 가져가실려고한다면 좀 아니죠..저희는 그것 빼앗기면 죽는건데..그걸때문에 월급 털어가며 보바스.pnf.칼텐본.정형도수치료..등등 여러협회를 통해서 공부하고 스킬을 늘려가는건데..그걸 가져가시려 하다니요...솔직히 의사님들은 그것없어도 사시는데 아무 지장없지 않습니까........좀 너무하시내요...

  • 지나가다 2009.06.12 04:16:39

    근데
    여기 물치애들도 오나보네요? 인제는 별 듣보잡까지... 요즘은 물치 전문대 나오는게 의대들어가는거 보다 어려운가봐요~의대 공부보다 물치공부가 더 오래 하고 빡쎈가 보네~인턴 레지 과정도 있나 보네 요즘은~진단도 내리고 치료도 한다네~ 여기는 대한민국 의사가 가장 많이 보는 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인데~

  • 잘들 들으쇼 2009.06.11 23:54:37

    답은 뻔하다 왜 이렇게 말들이 많냐
    기본전제는 이거다.
    -종합병원 대형병원 전문병원등 전문적 물치가 필요한 경우 물치사가해야한다.
    -개인병원중 정형/재활등의 근골격계가 주치료인경우 물치사가 해야한다.

    그러나 일반의원,특히 두루두루보는 1차개업의의 입장에서
    일일 물치환자 10여명정도 되는 개인의원은
    의사가 물치하게 해줘야한다.

    왜냐면 물치 안하면 안그래도 환자없는데 환자가 더 떨어지게되고 물치사 두자니 월급 땜시 병원 적자가 누적된다

    이사태를 해결한 방법은 둘중하나다
    1.물치 수가를 10배인상해서 물치 10명만봐도 물치가 월급나오게하등가
    2.물치 수가를 그대로 놔두고 의사가 직접할 수 있게 해주던가

    칼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뭘 선택하겠냐??? 잘들 생각해봐라.

  • M 2009.06.10 17:10:30

    옳소 이참에 아주
    법원에서 끝장을 봅시다...끝까지 함 해보자....어느 한쪽이 지칠때까지...법대로 끝까~~~~지....

  • 2009.06.10 16:09:19

    치료는 의사에게
    판결은 판사에게.. 이 싸움의 판결을 법원에서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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