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 ‘콜드엠캅셀’등 행정처분 잇달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07 11:03:23
  • 9개 품목, 품질부적합·의약품재심사 미신청 등 이유

한국신약의 ‘콜드엠캅셀’ 등 4개 제약사 9개 품목이 잇달아 품목허가취소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신약 등 4개 제약사 9개 품목이 품질부적합 및 의약품 재평가 미신청 그리고 신약등의 재심사를 미신청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신약 콜드엠캅셀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품질검사 결과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제품번호 161J217(2004.3.2)의 유통·판매 등이 일체 중지됐으며 자진회수토록 했다.

또한 청송제약의 청송저령도 회분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번호 010611(2001.6.11) 제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됐으며 자진회수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의 수입의약품 ‘프로코룸서방정100mg(염산갈로파밀)’은 신약등의 재심사를 받지 않아 지난달 25일자로 당해품목 허가취소를 받았으며 향후 2년간 수입이 금지됐다.

남미제약의 ‘남미클루타치온정’ 등 6개 품목(남미글루타치온정, 남미디엘메치오닌캅셀, 레베론정, 마르틴캅셀, 프론탈정, 헤파레만)은 지난해 실시됐던 의약품 재평가에 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에 의거 허가취소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행정처분 내역을 각 지방식약청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해 회원들에게 전파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