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 기관대상 표본조사 결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환자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5월 1일)된 이후 5월 한 달간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지난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20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하여 41.3%가 증가했다.
올해 1~4월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서 20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증가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상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해 해외환자 유치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5월 1일)된 이후 5월 한 달간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지난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20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하여 41.3%가 증가했다.
올해 1~4월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서 20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증가했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상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해 해외환자 유치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