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PD수첩, 임의비급여 방송 반론보도"

안창욱
발행날짜: 2009-07-06 16:35:29
  • 병협 신청 수용해 MBC에 조정권고…"의료계 입장 전달 미흡"

지난 4월 MBC PD수첩이 ‘억울한 병원비, 두번 우는 환자들’ 편을 방영한 것과 관련, 병원협회와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4중재부(부장 송평근)는 6일 병협이 MBC PD수첩의 ‘억울한 병원비, 두번 우는 환자들’ 방송에 대해 정정보도 언론중재신청을 한 것을 심리하고, MBC 측에 조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병협 대리인으로 언론중재위에 참석한 현두륜 변호사는 “중재위원들은 당시 보도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 변호사는 “당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 MBC 측에 조정을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BC는 ‘병원들의 부당청구 사례 중에서 일정 부분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발생했고, 현재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반론보도를 하기로 수용했다.

PD수첩은 지난 4월 14일 방송에서 백혈병 환자 등을 사례로 들며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임의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와 보험자도 인정하고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 및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병협은 “PD수첩은 의사와 병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해 환자와의 신뢰관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MBC 측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PD수첩 측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자 결국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PD수첩에서 보도한 임의비급여 사례 대부분은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외시 한 채 잘못된 정보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로 의료기관과 국민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번 중재신청 사건을 계기로 공중파 방송이 임의비급여 문제를 좀 더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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