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당하지 말고 배상보험 가입하세요"

발행날짜: 2009-07-07 06:49:11
  • 간협, 장기요양 고시개정안 홍보 구슬땀…자체보험도 개발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할 경우 급여가 10% 깎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안 발효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간협이 회원들에게 보험을 알리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6일 "홈페이지와 공지를 통해 강기요양급여비용 개정안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회에도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칫 시기를 놓치거나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 급여가 삭감당하는 피해가 나올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많은 방문간호사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가급여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는 비용의 10%를 감산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간호사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방문간호를 실시하게 되면 급여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간협은 회원들에게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삼성화재와 제휴해 '방문간호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1년마다 갱신되는 이 보험은 1청구당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책임보상이 가능하며 보상이 실행될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50만원이 청구된다.

특히 만약 간호사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다해도 손해배상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해 간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삼성화재와 제휴해 만들었다"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만큼 많은 간호사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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