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 환자몰이 서울서도 횡행…개원가 반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09 11:55:43
  • 구의사회, 대책마련 촉구…의사협회 "제도개선 추진"

검진차량을 동원한 일부 의료기관의 출장검진 문제가 지방에 이어 서울지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부 의원들이 현행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검진차량을 통해 강남과 강북 및 수도권까지 유방암 등 5대암 출장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열린 25개 구의사회 회장단과 경만호 의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로 구 회장 상당수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협과 인구협회 등이 경남과 충북에서 부속 의원을 통해 출장검진을 시행해 해당지역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회장단은 의협 건의를 통해 “강남지역에 위치한 A 의료기관이 버스를 동원해 강북과 강남 지역을 순회하며 유방암 검진 등 출장검진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고발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7일 서울시의사회에 발송한 답변서에서 “A 의료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에 출장검진기관으로 신고하고 출장검진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발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다만, “합법을 가장하여 무분별하게 타지역으로 출장검진을 하는 행위는 해당지역 의료기관과의 갈등은 물론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선책 방안을 제언했다.

이번 사안을 제기한 모 회장은 “자궁암 세부검사를 위해 내원한 경기지역 환자의 검진결과표를 보니 강남지역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면서 “연유를 알아보니 검진차량에서 암 검진을 받고 정밀검사를 권유해 의료기관을 찾은 것”이라며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일부 의료기관의 출장검진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주위 의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차지하더라도 X-레이 촬영시 납으로 완전히 차단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검진환자와 차량에 대기중인 환자의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은 방법이 합법으로 용인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의원들이 사무장을 고용해 출장검진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의료계 내부의 혼란을 우려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는 출장검진기관으로 건보공단에 신고하고 출장지역 보건소에 검진목적과 대상자를 팩스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

실제로 A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출장검진 등을 이유로 의원에서 신고되는 건수가 하루에 10건이 넘는다”면서 “의원과 치과의원 등이 검진차량을 이용해 순회하고 있지만 별도 제제조치가 없어 신고를 받는데 그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가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진대상자를 보면 보통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무장들이 영업세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고 “지역 의사들이 속상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해당지역 구의사회장은 “해당 의료기관 원장에게 출장검진을 자제해 줄 것과 의사회 회원가입을 말했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나이가 많아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의협과 보건소가 실태파악에 나서면 좋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며 의료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협 문정림 의무이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하나 의료계 내부질서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라면서 “단시일내 가시적인 방안은 어려우나 지역보건법과 건강검진기본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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