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완전전환…진료기록 위변조시 처벌"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15 10:53:41
  • 경실련-박은수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제출

박은수 의원과 경실련의 기자회견 모습.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청원안 소개의원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의 주요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국민청원안은 여러가지 면에서 기존에 나온 법안들과 괘를 달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언급했듯, 환자와 국민의 권리보장 측면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

실제 청원안에 따르면 법안의 명칭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명, 환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데 법안의 취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던 과실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입증책임의 주체를 환자에서 의료인으로 완전히 전환해 보건의료기관이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설명의무 법제화·진료기록 위변조시 형사처벌…의료인 의무 강화

아울러 환자와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인들이 진료실 안팎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이번 청원안의 특징이다.

실제 청원안에 의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제화했다.

또 의료사고발생시 정보왜곡 등을 막기 위해 진료기록 작성시간 및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명기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비의료인 중심 운영…무과실 보상 없던일로

한편 청원안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안들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진료과목 중심의 전문위원회에는 의료인의 참여를 일부 보장하되, 중재 및 조정기구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서는 보건의료인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한 것.

이와 관련해 경실련 등은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의 편파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저을 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위원회는 비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해 조정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원안은 기존의 법안들이 반영하고 있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기금 등에 대해서도 국내 법체계와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책임보험 의무화-약해기금 구축 약화사고 대비 기금 출연

이 밖에 청원안은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약화사고와 관련해, 순수한 의미에서의 약화사고에 대하서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약사와 수입약품사 등이 이에 대해비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국민청원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서울YMCA 등의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소속 대표자들과 입법청원에 서명한 국민 100명의 명단과 함께 제출될 예정.

시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 제정 논의는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해 왔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환자의 입장에서 국민청원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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