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위험 성분 함유 의약품…병원서 처방도 이루어져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분을 함유하여 외국에서는 회수 조치된 의약품 성분이 국내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외국에서 회수 조치된 의약품에 함유된 성분과 동일한 8개 위험 성분 중 5개 성분이 개별적으로 함유된 의약품은 현재 76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83개는 의약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개 위험성분이 개별적으로 함유된 6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제약사로 하여금 자신 회수 또는 공급을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병원에서 처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의 이 같은 사실은 외국에서 회수 조치된 의약품들의 8개 위험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국내 150개 의약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외국의 경우 ▲ Terfenadine 치명적 심장부정맥(미국 1998년 회수) ▲ Pemoline 간독성 부작용(캐나다 200년 회수) ▲ Phenylpropa-nolamine 뇌출혈(미국 2000년 회수) ▲ Nandrolone 효능없음(프랑스 1998년 회수) ▲ Metamizole sodium 아나필락스 쇼크(미국 1979년 회수) ▲ Nefazodone 심각한 간독성(스페인 2003년 회수) ▲ Cisapride 치명적 심장부정맥(미국 2000년 회수) ▲ Naftidrofuryl infusin 심장, 신경독성(영국 1995년 회수) 등을 회수 조치했다.
소보원 조사결과 현재 테르페나딘 성분 함유 의약품은 16개 제약사의 16개 약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페몰린 성분 함유 의약품의 경우 1개 제약사의 1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사프리드 성분 함유 의약품의 경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병원에서 처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제약사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전문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에 보다 신중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소비자 약화사고 피해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의 회수조치와 공급 중지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따르면 외국에서 회수 조치된 의약품에 함유된 성분과 동일한 8개 위험 성분 중 5개 성분이 개별적으로 함유된 의약품은 현재 76개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83개는 의약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개 위험성분이 개별적으로 함유된 6개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제약사로 하여금 자신 회수 또는 공급을 잠정 중지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병원에서 처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의 이 같은 사실은 외국에서 회수 조치된 의약품들의 8개 위험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함유된 국내 150개 의약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외국의 경우 ▲ Terfenadine 치명적 심장부정맥(미국 1998년 회수) ▲ Pemoline 간독성 부작용(캐나다 200년 회수) ▲ Phenylpropa-nolamine 뇌출혈(미국 2000년 회수) ▲ Nandrolone 효능없음(프랑스 1998년 회수) ▲ Metamizole sodium 아나필락스 쇼크(미국 1979년 회수) ▲ Nefazodone 심각한 간독성(스페인 2003년 회수) ▲ Cisapride 치명적 심장부정맥(미국 2000년 회수) ▲ Naftidrofuryl infusin 심장, 신경독성(영국 1995년 회수) 등을 회수 조치했다.
소보원 조사결과 현재 테르페나딘 성분 함유 의약품은 16개 제약사의 16개 약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페몰린 성분 함유 의약품의 경우 1개 제약사의 1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사프리드 성분 함유 의약품의 경우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병원에서 처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제약사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전문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사들의 상품명 처방에 보다 신중이 요구된다”며 “정부는 소비자 약화사고 피해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사의 회수조치와 공급 중지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