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리베이트 상호고발…경조사비 직계 제한"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30 12:30:49
  • 긴급이사회 결의문 채택 …"마케팅 활동 현실화 요청"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 시행에 발맞춰,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지양하고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

제약협회는 30일 오전 50여 제약사 대표가 모인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갖고, '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제약협회 이사회는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솔선해서 없애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했다.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정상적인 영업·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정경쟁규약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사진)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했다"면서 "이사회는 제약업계 전 회원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이기에, 전 회원사가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또 이날 복지부와 합의한 새로운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공개하고, 내달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약을 보면 의약품 처방약제목록에 등재하거나,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신에 강연료가 신설돼 시간당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도 허용하되 보건의료전문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과 직계존속의 장례식으로 제한했다.

의약학 관련 행사 후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식음료비(기념품 포함)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판후 조사와 관련해서는 증례고보당 5만원이지만, 희귀난치성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는 5만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식약청 승인 또는 IRB 통과 임상실험에 대해 합당한 비용 지불도 허용됐다.

어 회장은 "협회에서 마케팅 활동을 원만하게 하도록 KRPIA와 복지부와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다"면서 "공정위에서도 이 규약을 인증할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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