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1년…의약사 의원 활동상 '7인 7색'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08 06:49:08
  • 맹활약 속 틈틈이 직역 챙기기…전문가 의원 가능성 보여주기도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풍성한 의약계 전문가들이 등원, 의료계의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 의약사 국회의원들, 지난 1년간 어떤 활동들을 보여왔을까? 18대 국회 1년을 맞아, 입법발의 현황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약계 의원들의 활동상을 되돌아봤다. <편집자 주>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총 7명의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사출신인 안홍준, 신상진 의원(이상 한나라당)을 비롯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민주당),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 간호사 출신 이애주, 약사직역의 원희목(이상 한), 전혜숙 의원(민)이 그 주인공.

이들 대부분 18대 국회에 초선으로 등원, 지난 1년간 국회의 분위기를 익히고 학습하는 한편 보건의료계 현안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초기기반을 닦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직역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도 눈에 띄었다.

실제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 일부는 템포를 조절해가며 틈틈히 직역을 배려하기도 했고, 일부는 해당 직역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색깔빼기에 주력했다.

전현희-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계 현안 적극 대응 '눈길'

먼저 치과의사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출신이자 변호사라는 전문성을 백분발휘, 보건의료계 현안을 적극 반영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는 7일 현재 35건으로 복지위 의원 가운데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전 의원의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 규정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태아성감별고지 규정을 명확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근거를 마련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65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전 의원의 손에서 태어났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경우에도 보건의료계에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쏟아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중소병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들의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법안(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찬반양론 속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원희목-윤석용-이애주 의원 등, 활약 속 틈틈이 직역 챙기기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과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간호사인 이애주 의원 등도 맹활약, 전문가 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이들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직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원희목 의원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약품 도매업소 난립 등 제약계 현안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석용 의원 또한 한의약육성법을 내놓으며 직역에 힘을 실어줬다. 윤 의원은 동 법률안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이애주 의원의 경우에는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제안, 유후간호사 인력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홍준-신상진 의원,보건의료계와 지역 아우르는 입법활동 보여

한편 의사출신이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안홍준, 신상진 의원의 경우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 보다는 보건의료전반과 지역을 아우르는 입법활동을 보여왔다.

실제 신상진 의원의 경우 7일 현재 27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구 현안관련 법안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보건의료계 법안으로서 국립암센터내 암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립암센터법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존엄사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홍준 의원의 경우에는 복지위 간사로서 다양한 보건복지계 현안을 아우르는 가운데 특히 아동과 여성의 복지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

안 의원의 입법발의는 총 27건으로 이 중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만성 및 희귀질환 예방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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