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미부착 제약 7곳 행정처분 의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8-11 14:29:18
  • 심평원, 의약품바코드 의무화 이후 첫 사례

제약사 7곳이 의약품 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실시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7개 제약사·7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식약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이 의약품 바코드 표시기재 위반으로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은, 2008년 1월 의약품바코드 표시관리요령 개정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에 적발, 행정처분 의뢰된 제약사는 총 7곳으로 I제약과 L제약, N제약, S제약, W제약, H제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표시기재를 위반한 경우 △1차로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는 판매정지 1개월 △3차는 판매정지 3개월 △4차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올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통해 266개 제조 및 수입사의 1만1915품목의 외부포장 바코드 표시양상을 점검해 전반적 표시기재 실태를 중점 확인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바코드 관리체계의 준수를 위해 오류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개별통보를 통해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에 바코드 미부착 등 위반사례를 처분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향후에도 의약품바코드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의약품바코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

정보센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품목에 대해 직접용기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의약품 표준코드 부착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규정에 의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식약청에 처분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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