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으로 여겨진 심평원 직원 명의 서류제출 요구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을 놓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현지조사시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등이 보여온 압박식 구태를 탈피시키는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원의와 정부간 법정다툼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연되어 있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자료제출 요구에서 출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84조 2항)과 의료급여법(제32조 2항),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지침 등 관련법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명령자를 복지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급에 대한 현지조사시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심평원 조사팀이 원장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자료제출 명령서도 임의적으로 작성해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는 부분이다.
복지부측은 산하기관인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가는 순간 장관의 명령을 위임받은 상태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물론 복지부의 현 부서 인력으로 수 십개에서 수 백개에 달하는 실사 대상 의원을 일일이 방문해 장관명의의 자료제출 명령서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심평원도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조사팀 직원의 제출요구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법원 판단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하더라고 부당청구와 과잉청구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의료계는 현지조사시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등이 보여온 압박식 구태를 탈피시키는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원의와 정부간 법정다툼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연되어 있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자료제출 요구에서 출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84조 2항)과 의료급여법(제32조 2항),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지침 등 관련법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명령자를 복지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급에 대한 현지조사시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심평원 조사팀이 원장들과 대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자료제출 명령서도 임의적으로 작성해 사인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왔다는 부분이다.
복지부측은 산하기관인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가는 순간 장관의 명령을 위임받은 상태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물론 복지부의 현 부서 인력으로 수 십개에서 수 백개에 달하는 실사 대상 의원을 일일이 방문해 장관명의의 자료제출 명령서를 제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심평원도 상급기관인 복지부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조사팀 직원의 제출요구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법원 판단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하더라고 부당청구와 과잉청구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