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리베이트 받는 사람 면허정지할 것"

박진규
발행날짜: 2009-08-14 11:06:29
  • 손석희 시선집중서, 제주특구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사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약값을 깎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 등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선지원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리베이트를 선지급했더라도 적발이 되면 리베이트 약값 20%를 깎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정지 등은)법률로 해야되니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 장관은 또 복지부가 얼마전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또 의료법인사이에 M&A 허용 등의 조항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는 확고하게 지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적용제와 전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단일공보험체계는 확고하게 지지킨다"고 전제하고 "의료법인의 합병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부실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 잘 운영되는 의료기관하고 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퇴출 구조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통상 말하는 민영화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의료민영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단일공보험체계의 핵심인 당연적용제를 배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험체계로 해서 공보험체계하고 경쟁하는 건데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가 의료특구 두 곳을 지정하고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서는 "일단 의료특구에 의한 영리의료법인은 허용하되 건강보험당연적용과 의료급여 환자는 동일하게 받는 조건으로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 외에도 우리의 어떤 보험체계를 운영하거나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건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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