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결정…요양병원 차등수가제 재논의키로
백혈병치료제인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약가가 14% 인하된다. 약가산정 방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의 경우 추가 인하없이 917원이 유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4% 인하안이 그대로 인정됐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현재 상한가인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는 기등재약 시범평가과정에서 추가 약가인하필요성이 제기돼 약가조정이 보류됐었지만, 재논의 결과 기결정금액인 917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평가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건정심은 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단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글리벡' 약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4% 인하안이 그대로 인정됐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의 현재 상한가인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스타틴계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는 기등재약 시범평가과정에서 추가 약가인하필요성이 제기돼 약가조정이 보류됐었지만, 재논의 결과 기결정금액인 917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평가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건정심은 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도입안에 대해서는 단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