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환자쏠림 심각…치료병원 확대해야"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지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인구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환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거점병원 지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2008년말 주민등록인구 수와 대조한 결과, 같은 지역 내에 지정된 거점병원의 수가 해당지역의 인구수와 비례관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전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2008년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61만5981명, 이 지역 거점병원은 3개소였다. 그러나 이와 인구분포가 유사한 대구 달서구(59만4616명)의 경우 지역내에 지정된 거점병원이 없는 상태다.
여타 지역에서도 인구 수와 지정 거점병원 숫자간에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제 인구분포가 유사한 충남 천안시(53만7698명)와 서울 관악구(53만4556명)의 거점병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천안에는 거점병원이 1곳에 불과한데 반해 관악구에는 거점병원이 5곳이나 몰려 있었다.
이는 각 시도로 비교범위를 넓혀 보아도 마찬가지.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269만명에 거점병원 10개소였으나 대구는 249만명에 거점병원이 6개소에 불과했다.
또 전북은 인구 186만명에 거점병원 17개소였으나 전북보다 인구가 더 적은 충북(152만명)의 거점병원 수는 21개소나 됐고 대전(148만명)과 광주(142만명)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인구가 적은 광주지역의 거점병원이 14개소로 대전의 2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폐렴치료 가능병원 △병원급 이상 △지역사회접근성을 고려해 시군구별 1개 이상 선정 △원내 감염관리 책임자 △중환자실 △내과·소아과 전문의 상주 기관 △국공립 병원 및 지역의료원 포함 등의 기준을 가지고 거점병원을 선정했다는 입장.
그러나 양승조 의원은 "위 기준 외에 지역별 인구편차를 고려함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거점병원 지정과정은 충분한 고려 없이 시간에 쫓겨 거점병원을 지정한 졸속행정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거점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 진료가 가능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의료진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보급하는 등 대유행에 대비한 대국민 의료서비스체계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환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채 졸속으로 거점병원 지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2008년말 주민등록인구 수와 대조한 결과, 같은 지역 내에 지정된 거점병원의 수가 해당지역의 인구수와 비례관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전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2008년 말 주민등록인구수는 61만5981명, 이 지역 거점병원은 3개소였다. 그러나 이와 인구분포가 유사한 대구 달서구(59만4616명)의 경우 지역내에 지정된 거점병원이 없는 상태다.
여타 지역에서도 인구 수와 지정 거점병원 숫자간에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실제 인구분포가 유사한 충남 천안시(53만7698명)와 서울 관악구(53만4556명)의 거점병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천안에는 거점병원이 1곳에 불과한데 반해 관악구에는 거점병원이 5곳이나 몰려 있었다.
이는 각 시도로 비교범위를 넓혀 보아도 마찬가지.
양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269만명에 거점병원 10개소였으나 대구는 249만명에 거점병원이 6개소에 불과했다.
또 전북은 인구 186만명에 거점병원 17개소였으나 전북보다 인구가 더 적은 충북(152만명)의 거점병원 수는 21개소나 됐고 대전(148만명)과 광주(142만명)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인구가 적은 광주지역의 거점병원이 14개소로 대전의 2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폐렴치료 가능병원 △병원급 이상 △지역사회접근성을 고려해 시군구별 1개 이상 선정 △원내 감염관리 책임자 △중환자실 △내과·소아과 전문의 상주 기관 △국공립 병원 및 지역의료원 포함 등의 기준을 가지고 거점병원을 선정했다는 입장.
그러나 양승조 의원은 "위 기준 외에 지역별 인구편차를 고려함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복지부의 거점병원 지정과정은 충분한 고려 없이 시간에 쫓겨 거점병원을 지정한 졸속행정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거점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 진료가 가능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의료진에게 항바이러스제를 보급하는 등 대유행에 대비한 대국민 의료서비스체계 보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