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비과세 혜택부터 챙겨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9-02 12:10:48
  •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조세특례제한법 적극 활용

메디칼타임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개원의들에게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주 수요일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병·의원개원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가 맡고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얼마 전 한 중견그룹의 계열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짜리의 주식을 발행하여 무려 20억원의 세금을 절감했던 세테크 비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비싼 것으로 평가받는 5000만원짜리 주식을 발행 했던 이유는 자본금 증자 등기시엔 액면가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점에 착안해서 초고가 할증발행을 통해 22억원 이상의 세금을 단지 20여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의 가장 큰 관심분야가 ‘세테크’.

절세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조세특례 제한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 제한법이란 조세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특별히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감면 혹은 경감받을 수 있는 법률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즉, 자격연령이나 최소가입기간, 금액, 기타 세부적인 요건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 후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항목 중에서 금융상품을 통한 세테크 방법 즉 세금우대, 소득공제, 비과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세금우대 상품은 기본 이자소득세 15.4%가 아닌 저율과세 적용으로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세 이상의 가입자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만 1년 이상 가입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의 예탁금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농촌특별세 1.4%만 부담 하므로 일반과세의 경우보다 무려 14%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 이상의 나이제한과 조합원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연금상품으로 연간 300만원 납입시에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98천원에서 1155천원까지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납입과 55세 이후 5년 이상의 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부담한다는 것을 미리 고려하여 가입하셔야 됩니다.

개인연금과 별도로 중소기업중앙회을 통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망, 폐업, 또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한 퇴임에 대비하여 공제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해약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됨을 유의하십시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납입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의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보험이 있습니다.

7년 이상 불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의 중복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만 얼마 전 발표되었던 조세개편안 중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결정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기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 납입한도가 있는 점과 3년 가입기간별 소득공제율이 다르다는 점, 3년 이내 해약시에는 추징세액이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비과세 상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가입자, 혹은 장애인, 유공자가 전 금융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 이용시 1000만원까지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음으로써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성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금액이나 연령 등의 특별한 조건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장기간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중도인출과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시 납입 중지 등의 보완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평생 비과세 계좌를 갖게 되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장기성 보험 비과세는 기간에 대한 요건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있으므로 조기가입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회의결 가부에 관심이 모아져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세금우대, 소득공제, 비과세를 적용받는 금융상품도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입 혹은 해지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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