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지침서 내놔…감염관리료 중복산정 가능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정부가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특례를 인정한 감염전문관리료와 관련해, 감염전문의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는 감염전문관리료와 중복 산정이 가능하다.
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를 의뢰하거나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별도 급여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신종플루 급여기준 지침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급여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신종플루 검사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환자대상이라 하더라도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며, 확진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한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기에 의료기관에서 '음성' 판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치료거점병원이 산정할 수 있는 감염전문관리료와 관련해서는 신종플루 의심하거나 확진돼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에서 산정하는 감염전문관리료와 중복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감염전문관리료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거점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격리실입원료는 신종플루 확진전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확진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관련해 동시에 타미플루캅셀은 원내조제하고, 타약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원내조제약에 대한 외래환자조제료와 복약지도료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을 처방하거나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산정하면 안된다.
이는 요양병원이 정액수가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자칫 병원들이 확진검사 비용부담 등을 꺼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환자의 신종플루 대책에 소홀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를 의뢰하거나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별도 급여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신종플루 급여기준 지침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급여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신종플루 검사와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환자대상이라 하더라도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며, 확진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한다.
또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기에 의료기관에서 '음성' 판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치료거점병원이 산정할 수 있는 감염전문관리료와 관련해서는 신종플루 의심하거나 확진돼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산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에서 산정하는 감염전문관리료와 중복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감염전문관리료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거점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격리실입원료는 신종플루 확진전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확진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관련해 동시에 타미플루캅셀은 원내조제하고, 타약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원내조제약에 대한 외래환자조제료와 복약지도료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을 처방하거나 신종플루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로 산정하면 안된다.
이는 요양병원이 정액수가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자칫 병원들이 확진검사 비용부담 등을 꺼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환자의 신종플루 대책에 소홀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