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불복 상고 결정…"국민 건강권 지킬 것"
서울대병원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2일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고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2심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함으로써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의사단체와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서울대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현행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울대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구체적 심리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 사례라고 주장한 환자 5명에 대한 처방의 경우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판결을 해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에 따르게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 요양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상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 중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9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환자 본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공단이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은 2일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고법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2심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함으로써 최우선의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상고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의사단체와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서울대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은 헌법적 가치를 지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환기시켰다.
현행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서울대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사의 약 처방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구체적 심리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 사례라고 주장한 환자 5명에 대한 처방의 경우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판결을 해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판결에 따르게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보다 요양급여기준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상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공단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41억원 중에는 환자 본인부담금 9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환자 본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공단이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